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사의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원청사(A)는 발주처로부터 기성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안전 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 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