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기계 후방카메라 설치시 감시인 배치 여부

건설기계협착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기계 후미에 후방카메라를 부착하여 운전원에게 후방 시야를 확보하여준다면 감시인 또는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식 답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 및 제222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 계 건설 기계작업 시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유도자를 배치토록 하고 있는 바, 건설기계 유도업무는 단순히 후방 시야 확보로 대체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 작업시에는 후방 카메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유도자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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