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실시결과 송부 및 보고기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후 그 결과를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토록 되어 있는데, 상기의 실시일 기준은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4항에 특수건강진단시 질병유소견자가 발생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내용과 업무수행 적합여부를 설명하고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질병유소견자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