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강진단결과 추적검사 판정시 그 실시시기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직업성요관찰자(C1)에 대한 추적 검사 시기와 관련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 견란에 “1년 후 추적검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1. “1년”의 출발 기준 싯점은2. “1년 후 추적 검사”라는 개념은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공식 답변

“1년 후 추적 검사”는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동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전후의 범위 내에서 추적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참고로, 특수건강진단 결과 C1(직업병 요관찰자) 또는 D1(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검진의사가 사후관리소견으로 “추적 검사” 판정을 하고 추적검사 시기 및 검사 항목을 특수건강진단 개인표에 기재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