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갑회사의 경우 사원의 안전과 보건 위생을 회사가 보상하는 목적으로 단체협 약 제4절(안전과 보건위생) 제52조(건강보험)에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회사는 1999년도부 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중에서 회사가 부담할 부분 이외에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납부(이하 ‘건강보험료 보조금’)해 왔음.○위 건강보험료 보조금은 직원들이 수령하는 급여명세표상에 임금으로 기재되 지 않고, 직원들도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원하는 복리후생으로 인식해 왔 음.

한편 세무상으로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비 과세대상이지만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에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는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사회보험료 계정 중의 법정 복리비 항목으로 직원 개인의 연간 총 급여에 포 함해 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였음.○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람.<갑설> 근로자가 실제 수령할 임금총액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 제 수령하는 임금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설> 회사는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법정 복리비로서 임금대장상에 기재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포함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 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 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공식 답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 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 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 용, 근무 형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회사에서 1999년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 강보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납해온 것으로 보임.- 귀 사업장의 그 동안의 지급 관행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 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 균임금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 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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