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갑회사의 경우 사원의 안전과 보건 위생을 회사가 보상하는 목적으로 단체협 약 제4절(안전과 보건위생) 제52조(건강보험)에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회사는 1999년도부 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중에서 회사가 부담할 부분 이외에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할 부분을 대신 납부(이하 ‘건강보험료 보조금’)해 왔음.○위 건강보험료 보조금은 직원들이 수령하는 급여명세표상에 임금으로 기재되 지 않고, 직원들도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원하는 복리후생으로 인식해 왔 음.
한편 세무상으로 건강보험료 중 회사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비 과세대상이지만 근로자가 본래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에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는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사회보험료 계정 중의 법정 복리비 항목으로 직원 개인의 연간 총 급여에 포 함해 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였음.○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람.<갑설> 근로자가 실제 수령할 임금총액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실 제 수령하는 임금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설> 회사는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법정 복리비로서 임금대장상에 기재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포함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 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 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