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당초 노사간 조정안은 임금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사항에도 임금인상, 교통보조비 지급, 장기승진 적체 해소 등으로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할 것을 통보하였음.- 이후 노동조합이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 및 ‘2001.9월 서울시 집회 참가자 징계 철회’ 등을 추가 요구함에 따라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파업 중에 있음. 수차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분야와 집회 참가자 징계분야는 의견일치가 이루어 졌으나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의 의견 불일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로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의 본질을 벗어난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 및 ‘집회 참가자 징계 철회“ 등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