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후 수목굴취 행위
>> 임야에서 건축허가 후 복구비 및 대조비 납부 완료했으며 착공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수목 굴취 행위 가능 여부
>> 임야에서 건축허가 후 복구비 및 대조비 납부 완료했으며 착공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수목 굴취 행위 가능 여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7호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 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별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조건에 따라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산지전용을 수반한 건축허가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시 입목처리계획 및 허가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시점부터 입목벌채 및 굴취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