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 당 사업장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탄광업체이며,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그에 따른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질의1) 근로기준법 개정(’90. 1. 13) 전에는 구 동법 제43조에 의거 갱내근로를 유해.위험작업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입.퇴갱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동 법령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갱내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 근로시간을 제한받는 유해.위험작업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갱내작업의 법정 근로시간은 입.퇴갱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일 40시간 인지○질의2) 현 단체협약상 갱내작업 1일 6시간, 1주일 3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본 규정은 1990. 1. 13 종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부터 체결 시행오던 규정으로 대법원 판례(93다28737)에 의해 입.퇴갱 소요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함에 따라 <표 1>과 같이 근무시간을 운영하고 있음.<표 1> 당사 갱내작업시간 구 분시 업종 업휴게시간실근로시간(입.퇴갱시간 포함)교대작업 갑방(월~금)08:0016:001시간7시간(총 35시간)교대작업 갑방(토)08:0014:001시간5시간(총 5시간) 주 40시간 2004. 7. 1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이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퇴갱시간 포함하여 갱내작업 1일 8시간(휴게 1시간 제외), 토요일은 휴무하고 1주 40시간(월~금)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표 2”와 같이 근무시간을 운영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표 2> 당사 갱내작업시간 변경(안) 구 분시 업종 업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교대작업 갑방(월~금)08:0017:001시간입.퇴갱시간 포함, 토요일 휴무 ○질의3) 2004년 7월 1일 이후(당사는 1,000인 이상으로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임) 노사가 단협이 체결되지 않아 현행 당사 단체협약 <표 1>과 같이 근로시킬 경우, 주당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인 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