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공의 근로자 여부
○회사와 객공간에는 구두저부(구두밑창)부문 구두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공급하며, 보수는 기본급 없이 객공이 제작하는 구두 한 족당 사전 약정된 일정액을 지급키로 하여 작업량에 따라 보수의 편차가 많이 발생함(작업량이 없는 경우 보수는 없음).○ 단순반복적인 구두제작 공급계약인 관계로 업무내용이나 작업방법에 구속이 없으며, 출.퇴근 등 지정된 시간이 없으며,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구속없이 객공 스스로 판단하여 작업장에 나와 일을 하며, 작업을 타인에게 맡겨 진행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일을 하여도 무관하며, 결근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가 전혀 없음(작업량에 따른 보수지급체계이므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여부는 객공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함).○ 작업도구(망치, 칼 등)를 객공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업주는 단지 작업대 등의 설비와 기초 재료를 공급할 뿐임.
○ 동사의 구성원은 객공 이외에도 일반 근로자들이 있으며, 객공들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사규, 휴가부여, 복리후생의 내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 다만 객공들의 요구에 따라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월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허위 표시하여 4대보험에는 가입하였음(실제 보수는 도급실적에 따라 계산하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0”원부터 “몇 백만원”까지 다양함).○ 위와 같은 근로형태를 지닌 구두제작공(일명 ‘구두객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