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공의 근로자 여부
○당사 □□물산은 원청업체인 (주)××× 코리아의 하청업체로서 의류 임가공을 하청 받아 의류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원청회사로부터 대표자가 의류 임가공을 주문 받아오면 동사에 있는 작업자들 소위 ‘객공’들이 동 작업을 3개팀으로 나누어 근무하며 진정인 ○○○은 팀장 △△△과 한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며, 원청업체의 생산의뢰서에 의거 작업을 완료하면 동사 대표가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1. 작업여건-작업시간: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으며 작업량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나 통상 작업시간은 09:00~21:00이며 월 3~4회 정도는 22:00까지 근무하기도 함.-근로계약관계:위 ○○○은 사용자 또는 팀장과 근로계약 등 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하였음.-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여부 : 사용자가 보증금 및 월세를 주고 임차 사용하며, 작업대 및 미싱, 다리미 등 작업도구 일체를 설치 및 제공, 관리, 유지하고 있음.-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작업에 필요한 원단, 실, 단추, 지퍼 등은 원청회사인 (주)××코리아와의 계약 및 입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없이 원청업체의 생산의뢰서에 의해 그 사양에 맞춰 팀장 △△△은 재단 및 봉재, ○○○은 다림질 등을 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하면 사용자가 납품을 함.2. 업무내용-업무지시를 받는지의 여부:사업주는 원청업체인 (주)×××코리아와의 계약 및 입출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 없이 원청업체의 생산의뢰서에 의해 그 사양을 맞춰 팀장 △△△ 재단 및 봉재, ○○○은 다림질 등을 하여 사용자에게 인계하면 사용자가 납품을 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위 사업장에서 2~3년간 계속 작업을 하여왔으며, 원청업체인 (주)×××코리아로부터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전부임.-업무의 대체성 유무:객공들이 직접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하지는 않음.3. 보수지급 형태-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기본급 및 고정급은 정하여져 있지 않고 작업자에게 대한 대가는 원청에서 받아오는 수익금을 사용자와 객공팀이 5:5로 나누며, 객공 팀장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가 3:2 비율로 분배하며, 보수지급은 사용자가 팀장 및 팀원에게 각 지급하되 팀장에게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며, 팀원에게 계좌입금하고 있음.4.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가입여부-고용보험:1998년 고용보험에 4인의 근로자가 가입하였으나, 현재는 1인만 가입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임.-산재보험:200. 7. 1자 1인 이상 확대 적용시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여 인정성립 되었음.-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음.5.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근로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음.
○갑설)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수의 성격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정해진 근로의 대가성이 아닌 도급제 배분식이고, 사회보험 역시 개인들이 지역보험으로 가입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사용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을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1)작업자들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으나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2)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간섭하지 않으나 통상 09:00부터 21:00까지 근무하고 있으며3)근로자 스스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이 없으며,4)사용자가 작업에 필요한 작업대 및 미싱, 다리미 등 일체를 설치 및 유지, 관리하는 등 소유권을 가지며, 사용자가 작업에 필요한 원단, 실, 단추, 지퍼 등의 자재를 원청회사로부터 받아 작업자에게 공급하며,5)기본급과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작업실적에 따라 실적급을 팀장 및 팀원 등 객공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6)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수년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사용자에게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다른 사업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