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개정법' 의 의미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서는' 10. 1. 1. 이전 체결된 전임자 급여지급을 명시한 단체협 약이 있을 경우 그 유효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사는 노동조합 전임자 에 관한 보충협정을 ' 09. 10. 13. 체결하여 유효기간이 ' 11. 10. 12.까지로 하였으나 동 협정 제4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원 관련 조항 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음. 전임자 급여지 급 금지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