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질의1)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04. 6. 10 입사자의 경우 ’05. 1. 1~’05. 6. 9 기간 중 전월 개근을 기준으로 부여 가능한 연차가 몇 일인지 여부(단, 연차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 ’04년 중 8. 1, 9. 1, 11. 1, 12. 1에 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가정)○질의2)근로기준법 제59조의2와 관련 ’04. 12. 1 입사자의 경우 ’05. 1. 1에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 1. 3일과 ’05. 1. 1 ~11. 30에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할 때 ’05년 휴가사용촉진조치 대상은 몇 일인지 여부(단,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부여)○질의3)상기 질의1)의 예시에 따라 ’04. 6. 10 입사자에게 ’05년 중 14.4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할 때, ’05년 중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05. 1. 1~6. 9 : 5일, ’05. 6. 10~12. 31 : 5일)했다면 ’06. 1. 1에 부여해야 할 연차는 몇 일인지 여부(단,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부여)○질의4) 근로기준법 제55조의2(보상휴가제) 해석과 관련, 보상휴가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사가 정함에 있어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서면합의시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