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선원의 포함여부
○A사는 원양어업 및 수산물도매업을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원 500여명, 일반사무직원 및 육상근로자 200여명 등 총 700여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임.○2003년 9월 2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시기를 결정할 상시근로자수 산정함에 있어 갑을 양설이 있어 어느 쪽으로 판단해야 할지 질의하는 바임.<갑설>선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선원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선원법에서 근로시간 등을 개정하여 별도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을 뺀 사무직원 및 육상근로자의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함.<을설>선원, 사무직원 및 육상근무지를 모두 합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시기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