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한 임금보전방식
○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업무의 특성상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매월 월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급료의 1일분을 지급 받았음.○ 근로기준법 개정 후에는○ 질의1) 단속적.감시적 근로자는(1년간을 기준하여 볼 때)월차수당을 폐지하고(12일분), 연차휴가일수가 10일에서 15일로 조정되어 증가된 5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7일분을 다른 명목으로 1년간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어, 연간으로 볼 때 현 급여에서 저하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의 적법 여부○ 질의2) 일반직(일근직) 근로자는월요일~금요일은 09:00~17:3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09:00~11:00까지 근무(주 40시간)하여 근무시간이 줄고 연차휴가일수가 증가 하였다고, 이미 보상 받았던 월차수당을 다른 명목으로 보상없이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월차수당 만큼 임금이 저하 되었을 경우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