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본 회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으로 별첨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4곳, 노인종합복지관 2곳,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9곳을 수탁운영 중에 있음.○법인이 위 복지관 등을 위탁받는 과정은 1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복지관 등에 대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면, 2 법인명의로 수탁신청하게 되고, 3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하면, 4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됨.
○본 회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복지관 등 14곳을 수탁운영하게 되었으며 수탁시 본 회는 복지관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인 시설장(관장)을 본 회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며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은 시설장이 행사하고 본 회는 단지 그에 대한 보고만을 받고 있으며, 또한 당해 사업장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의해 독립단채산제로 편성하여 집행되며, 취업규칙 또한 당해 사업장 별로 적용됨.○위와 같이 본 회와 수탁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과 관련하여 본 회와 당해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2005년 7월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