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12.13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받고 부서장들에게 휴가사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따라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회사가 휴가종료기간 2개월 전까지 개인별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