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방식
○ 질의1)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 근로시간단축을 위하여 노사협상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2) 사용자가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을 적용함에 있어, 주당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 할증적용률을 노동조합과 협의없이 일방적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3) 당 사업장의 교대근무제 근무형태(3조 2교대 시행)에서는 근무제공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25시간이 발생하고 있으나 개정근로기준법 주 40시간에 부합하는 근무제도를 설계시 현행보다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설계하고자 할 경우 노사 합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연장근로시간을 기존 25시간보다 단축할 경우, 단축되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 단축분을 다른 수당명목으로 반드시 보존하여야 하는지○ 질의4) 근로시간단축과 관련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중 개정법을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 단협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5) 사용자가 근무형태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상당한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실근로시간 단축, 휴일추가부여 및 임금보전 등 총체적으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