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질의1) 2004년 7월 1일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월 1일의 유급보건(생리) 휴가를 주어야 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급의 의미는○질의2) ’97. 1. 1~2000. 12. 31까지 우리 구 구민봉사과에 근무하고 퇴직(퇴직금 지급까지 완료)한 상용직이 2001. 1. 1부터 우리 보건소에 직종을 변경(사무보조→단순노무)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속수당 지급시 구민봉사과의 경력까지 근속으로 봐야하는지○질의3) 월 기본급이 1,277,500원이고 위험수당, 위생수당, 교통비가 각각 50,000원씩이며, 급식비가 80,000원을 받고 하루 일당으로 치면 42,000원을 받고 있는 상용직이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단가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질의4) 2004년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월차유급휴가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 4월에 상용직 노조와의 임금협약에는 월차수당 42,000원을 지급되게 되어 있음.
이런 경우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질의5) 또한 상용직과의 단체협약서에 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월차휴가 부여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월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월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