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월간 통상근무일수 산정
○ 질의배경- 주 5일제 시행으로 외부위탁 및 인력지원 용역계약 추진시 월간 통상근무 일수에 대한 명확한 적용근거가 없어 용역설계 곤란 발생-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인한 월간 통상근무일수 축소로, 기 계약된 인력지원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 변경 및 정산에 대한 근거 마련○ 현행 월간 통상근무일수 25일 적용 근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20조ᆞ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 질의1) 외부위탁 및 인력지원 용역계약 추진을 위한 용역설계시 적용하는 월간 통상근무일수를 주 5일제 근무 시행시 부터는 몇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이미 계약된 용역은 용역설계시 적용한 월간 통상근무일수 25일을 주 5일제 시행부터 실질업무지원 일수로 축소하여 정산하고자 할 때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