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
○우리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000인 이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대상 사업장이었으나, 2004년 8월 31일 타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회사는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종전에 월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던 구 근로기준법 제57조가 삭제됨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 제46조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 40시간제도의 취지에 맞게 동 조항을 변경하였음.- 질의1)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데, 이때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단체협약 적용 제외자)에게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지- 질의2)우리 회사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하여 오다가 2002년 단체협약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42시간으로 규정하였고, 취업규칙은 제정 이후 여전히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만약 단체협약 적용 제외자에게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본다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주 4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규칙 위반이 되는지- 질의3) 단체협약에 미달되는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적용 제외자에게까지도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본다면, 우리 회사의 개정 전 취업규칙은 “회사는 사원에게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한 월차 및 연차유급휴가를 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단체협약의 적용 제외자들이 새로운 근로기준법에서 삭제(주 40시간 근무 사업장)된 제57조에 따라 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나아가 만약 월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는 취업규칙 제28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규정한 취업규칙 제46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신법)이 아닌 근로기준법(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질의4) 회사가 개정법 취지를 반영하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됨) 중 연.월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회사는 사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고 월차휴가는 폐지되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불이익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질의5)회사는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시간과 연.월차휴가규정을 새로운 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취업규칙 개정 신고와 더불어 전 근로자에게 공지(인쇄 배포)하였는 바, 노동부에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반려할 경우 유효한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인지 아니면 개정 전 취업규칙이 되는 것이지, 이후에 회사가 별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