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현 황-당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노사합의로 2004.7.1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대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였음. 즉, 주40시간을 도입하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하였고 연차휴가도 개정법대로 개정하였음.-당 공단 근무 직종 중 노외주차관리원의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동일한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음.-상기 노외주차관리원 직종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40시간 이전에는 월차수당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 40시간 도입하면서 월차수당 해당금액을 폐지하였음.-노사합의 후 공단 전체 공통적으로 월차 폐지○당 공단 전체는 2004.7.1부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는바, 노외주차관리원들은 주40시간 이전 및 이후로 근무형태가 동일하므로 본인들에 대해서는 월차휴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갑설>1. 공단 전체적으로 노사합의로 규정이 개정되어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므로 당연히 노외주차관리원에게도 월차휴가가 폐지된 것이며 따라서 월차수당은 지급될 수 없는 것임.2. 노외주차관리원의 경우 1주 최대 기본 근로시간은 24시간(즉, 월,수,금×8시간=24시간, 나머지 시간은 시간외, 야간 등으로 계산 후 지급)이므로 격일제 근무형태와 주40시간 시행과는 관련이 없음<을설>2004.7.1부터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지만 근무형태의 변경이 없으므로 노외주차관리원에 한해서는 월차휴가가 존재한다.
○2004.7.1 주40시간 도입에 따라 급여보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혹은 급여보전을 해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당 공단은 행자부 임금인상지침(총액 2%)을 수용하여 2005.1.1자로 2005년도 임금인상을 실시하였음.<갑설>급여보전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며 노사합의로 급여보전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설>급여보전은 법상 의무사항임. 급여보전 방법은 2004.7.1을 기준으로 이전 및 이후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급여보전과는 관계없는 정기적인 임금인상, 호봉승급, 고정적인 제수당, 시간외근무, 연차수당 등 일체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임.<병설>정기적인 임금인상, 호봉 승급 등 급여보전과 관계없이 주40시간 이전 종래부터 시행된 사항은 전후 1년간 임금총액 비교에서 제외된다.<정설>급여보전은 법상 의무사항이나 그 방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따라서 부족하더라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