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 질의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04. 6. 10 입사자의 경우 ’05년 중 부여 가능한 연차는 몇 일인지 여부(단, 연차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며, ’04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 갑설) 8. 4일’05. 1. 1에만 부여(산식:15일×근속기간의 총 일수/365일)- 을설) 14. 4일’05. 1. 1에 우선 8. 4일을 부여하고, 제59조 제2항에 따라 ’05. 1. 1부터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되기 전(’05. 6. 1)까지 매월 1일씩 6일을 부여○질의2) 동법 제59조 제4항과 관련, 회계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04. 6. 10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시점(가산휴가 1일 부여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갑설) ’07. 1. 1’05. 1. 1에는 전년도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연차부여하되, ’06. 1. 1에는 계속근로연수를 2년으로 하고, ’07. 1. 1을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시점으로 함.- 을설) ’08. 1. 1.(개정근로기준법 시행지침(’03. 12) p. 18)회계연도 단위 부여 취지와 맞지 않고, 1. 1 입사자가 아닌 경우 퇴사시까지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손해볼 수 있음.
※ ’04. 1. 1 입사자는 ’07. 1. 1에 ’04. 1. 2 이후 입사자는 ’08. 1. 1에 16일의 연차가 부여되어, 입사일 1일 차이로 형평성 문제 발생○ 질의3) 그동안 관행적으로 “나”항의 “갑설”에 따라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해 왔던 사업장에서 ’04. 7. 1부터 “을설”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단, 주요 근로조건을 근기법에 따라 개정했다고 가정)○질의4) 동법 제59조 제3항 후단의 해석과 관련, 회계연도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연수가 2년을 초과하면 전년도 휴가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속근로연수 산정 방식이 “나”항과 동일한지 여부○질의5) 동법 부칙 제5조 해석과 관련, ’04. 6월 만근자의 경우 ’04. 7. 1에 월차가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