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규정 적용특례 신고에 관하여
○ 질의1) 당 지역농협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금융.보험업과 경제, 농기계수리, 교육지원사업 등을 동시에 사업하고 있는 바, 당 조합은 2004. 7. 1부터 시행의무실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데, 2004. 8.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여 근무하려면 14일 이전에 노동사무소에 신고 후 근무해야 하는지○ 질의2)당 지역농협에서는 주 4일(월~금)은 정상근무(09:00~18:00)하고 토요일은 2개조 1교대 근무로 농촌형 농협 특성상 경제사업에 치중하여 4시간(09:00~13:30)씩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근무시간 월 8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려 하는데, 이의 타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