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
○ 개인사업자가 세무서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사업종목으로 등록하고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방청출연 등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소속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하고 방송국 등에 연결해 주며 소속가입비를 받는 행위에 대하여 직업소개로 봐야 하는 지 여부* 소속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송활동에 대한 권리 및 의무계약이라는 목적과 소속가입비는 3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임.○ 또한 전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연예기획사)가 직업소개소 신고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