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사실관계- 남측 모기업이 투자하여 북측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에 근거하여 개성공업 지구에 기업을 창설하여 현지법인 설립※ ○○○○(주) 개성 현지법인이 채용하였던 근로자 전○○ 외 4명이 개성공업지구관리 위원회로 임금체불 시정에 대한 진정서 제출- 개성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남측인원은 남측 모기업에서 채용하여 현지법인에 파견하는 형태와 개성 현지법인에서 채용하는 형태로 구분되어 있음.
○ 관련 사례- ○○○○(주) 개성 현지법인은 전○○ 외 4명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음.- 이에 전○○ 외 4명은 체불임금 2,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노동부 질의사항- 위 전○○ 외 4명의 근로자가 남측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즉, ○○○○(주) 개성 현지법인이 남측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