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은 600여명)임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노사협의회법에 준하여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고 노사간담회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98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소내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에 대해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개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본조합과 철도청간의 협약에 의하여 각 지부가 있는 소속기관에는 노사간담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때 노사간담회는 노사협의회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