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근로자 채용시에도 노사협의가 필요한지와 상급단체 노조 임원을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의 전문직 지점장은 연봉제 계약직으로 ’98년 6월부터 채용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5조제2항에 “임시직, 용역직, 파견직, 시간제 노동자의 채용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가) 단체협약상 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을 채용함에 있어 반드시 노조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나)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권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위원을 당사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 임원 등으로 위촉하는 등 노사협의 자체를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