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 사실관계- 최초 교섭요구일: 2012.1.1.-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2012.1.9.(5개 노동조합 확정)- 개별교섭 동의공고일: 2012.1.20., 신설노조 설립일: 2012.5.29.- 신설노조 교섭요구일: 2012.8.7.◆ 질의내용-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2012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회사측에서 교섭수락이 가능한지- 신설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교섭체결시 협약의 효력 및 문제점 유무- 신설노조와의 교섭에 응할 경우 기 교섭중인 기존의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