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인 “을”사에게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크레인 등 위험기계 기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도 위험 방지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동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기계를 대여한“갑”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의 취지는 위험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동기계 ·기구의 재해유발 요인을 적출, 개선토록 하는 데 있으므로 동자체 검사 실시 의무는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을”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3.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 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