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공식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바,-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석사학위 소지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