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교섭 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 사실관계- 단체협약 2010.11.5.~2011.11.14. 임금협약 2010.1.1.~12.31- 2011.7.1.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1.11.9. 임금·단체협약 체결※ 임금협약 2011.1.1.~2011.12.31. 단체협약 2011.9.9 ~2012.9.8.◆ 질의내용- 2011년 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위와 같이 다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에 되는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이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단체협약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임의적으로 교섭에 응하여 교섭을 체결하는 것이 유효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