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여부 인지용 원드쌕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소 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람의 강도를 알기 위하여 설치하는 윈드쌕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고소 작업을 하는 장소의 바람의 강도를 알기 위하여 설치하는 윈드쌕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고소 작업장 강풍 여부 측정 여부 풍속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윈드쌕이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 작업장에서 바람의 강도를 인지·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 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