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공정율 50~70% 이상일때는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음. 기성공정율 50% 이상에서 강교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강교제작을 제외하면 현장에 대한 공정율은 40%정도이며 안전관리비도 40% 이상 사용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하면 공정율이 50% 이상일 때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는게 원칙이나 기성의 10% 이상이 강교제작(공장)분이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를 적게 사용하게 되었음.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