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등)에 아래의 각 경우의 근로조건이 합당 여부의 유권적 해석으로의 판정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함.○사건개요-아파트형 공장 정문초소, 격일제 24시간 경비근무에서,-공장 규모:중등학교 부지 정도에 5층 건물 2개동, 300여개 공장-순찰 요령:12개 지점 점검(컴퓨터 체크기 사용)1회 순찰에 정상보행으로 50~60분 소요-[경우 1] 하루 근무중 2회 순찰(별지 일지 및 초록 참조)-[경우 2] 하루 근무중 8회 순찰(별지 일지 및 순찰지침 참조)-[참고제언] 경우 2의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자면 하루 24시간내 순간적 수면도 취할 수 없는 근로임.(경비업 전반적으로 밤 12시 이후 의자에 앉은 자세로 가수면을 허용하고 있음)-신청인은 건강하고 음주를 하지 않는데도 [경우 2]의 근로조건으로 7개월을 근무한 바 간경화,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의 발병 진단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