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허가와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 임야에 건축물이 있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인 건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지 ?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오며 법 제18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이나 행위제한(보전산지)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며,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불법전용한 산지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이오나,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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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