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 당사는 아파트,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아래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 질의함.가.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시(이하 “감단신청” 이라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위탁회사 본사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하는지나. 단속적근로자와는 달리 감시적근로자의 경우는 승인요건 중 “8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 당사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는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몇몇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인데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못해주겠다 하여 언쟁을 높인 적이 있음.
이 경우 휴게시설이 없으면 승인이 안된다는 근로감독관의 얘기가 맞는지요-그리고 상기 항목 중 “공동주택 경비원” 이라 함은 오피스텔, 기타 빌딩의 경비원도 포함을 하여 오피스텔 경비원도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만 되면 승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다. ‘나’항에 계속되는 질문으로 8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동주택 경비원은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으니 근무일에는 야간에 별도의 수면(가면)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건지, 그렇다면 24시간 동의서를 받을 때 수면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라.
감단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최저임금 감액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감단신청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만 적용을 하고 휴게, 휴일 등은 계속 적용제외를 시키기 위하여 감단신청은 내년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건지마. 끝으로 감단근로자의 2007년도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65시간, 311시간, 287시간 등 많은 이견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