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
○ 미군기지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타워(경비초소)에서 외곽을 경비하는 고정업무와 정문에서 인원출입체크, 차량체크 및 단속, ID카드 검사, 부정유출물건 단속 등의 업무를 하며 6시간 4교대 혹은 8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음.질의1) 위 경비원의 업무가 감시적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2) 감시적.단속적 업무를 회사에서 노동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요청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