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2.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 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 내 교육 강사 기준 및 교육 실적 및 자료 보존 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 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 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