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가 확인 날인하지 아니한 안전물품을 안전관리비로 인정 할 수 없는지 여부
○ 감독기관(감리업무수행)은 건기법에 의해 현장의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공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은 법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만약 매번 안전용품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감독관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인날인이 없는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독관의 주장이 있다면 감독관의 안전관리 업무상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