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지원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원에서 행정업무보조, 검체의 이송, 혈액이송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금지 대상 업무인지?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한다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업무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자가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부수적으로 간병지원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금지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