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면 어느 경우에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음간주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① 여러 명이 그룹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그 구성원 중 근로시간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②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기 등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③미리 회사로부터 방문처와 귀사시간 등 당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