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 ○○ 병원의 간병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근로자’로서 인정 되는지 여부- 진정 인은 예전에 간병 인단체 소속 간병 인으로 병원에 근무하여 오다가, 병원과 간병인단체의 간병계약 만료 후, 병원과 직접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간병업무를 해왔음.- 진정인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시 피진정인과 ‘업무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함.<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74257"></img>- 진정인은 환자·보호자와 직접 간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환자로부터의 간병료는 병원이 책정·수령·관리하고, 보수는 간병하는 환자 수와 상관없이 병원의 적자 여부를 떠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음.· 처음부터 3개월까지는 월 112만원,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117만원, 7개월부터 14개월까지는 월 122만원, 15개월부터는 월 127만원을 지급하는 등 간병업무를 한 기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음.- 진정인이 병원으로부터 별도의 출퇴근관리를 받지 않으며, 병원으로 부터 근무변경 또는 병원외부 간병인대체를 하지 말라는 지시없이, 진정인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간병업무를 대체케 할 수 있음.- 간병업무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간병업무 외에 달리 수행한 업무는 없음.- 진정인이 병원으로부터 직장에 성희롱예방교육·직무교육은 받지 않았으나, 간호사로부터 "위중한 환자를 지켜봐야 된다”, "안전에 주 의하라”, "친절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음.- 진정 인은 병원의 수간호사가 작성한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진정인이 ‘쉬는 날(OFF)’을 일부 스스로 정한 적이 있음.* 업무위수탁계약서에 병원측이 작성토록 명시되어 있음.- 진정인의 근무시간·휴게시간은 다른 간병인이 근무하고 쉬는 관례에 따랐을 뿐, 피진정인과 약정한 사실이 없음.- 간병업무 중 필요한 비닐장갑은 병원에서 부담하나, 진정인 등 간병인의 가운(유니폼)은 간병회비로 부담.- 진정인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개인간병인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함.- 병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