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세공과금이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갑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 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병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고, 근로자의 임금에 일정 요율 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임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