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공단 규정에 의한 지급현황 <style type="text/css"> .tg {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 .tg td{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h{border-color:black;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font-family:Arial, sans-serif;font-size:14px; font-weight:normal;overflow:hidden;padding:10px 5px;word-break:normal;} .tg .tg-zr06{background-color:#FFF;text-align:left;vertical-align:middle;text-align: center;} .tg .tg-0lax{text-align:left;vertical-align:top} </style> <table class="tg"><thead> <tr> <th class="tg-zr06">항목<br></th> <th class="tg-zr06" colspan="2">지급시기</th> <th class="tg-zr06">감액규정</th> </tr></thead> <tbody> <tr> <td class="tg-zr06">효도휴가비</td> <td class="tg-zr06">년 2회</td> <td class="tg-zr06">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기본급의 50%)</td> <td class="tg-zr06">휴직, 정직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음</td> </tr> <tr> <td class="tg-zr06">가계지원비</td> <td class="tg-zr06">년 5회</td> <td class="tg-zr06">1, 5, 7, 8, 11월에 지급(기본급의 50%)</td> <td class="tg-zr06">〃</td> </tr> <tr> <td class="tg-zr06">장기근속 수당<br>(정규직)</td> <td class="tg-zr06">매달</td> <td class="tg-zr06">- 근속년수-<br> 1. 5년 이상 10년 미만:50,000원<br> 2. 10년 이상 15년 미만:60,000원<br> 3. 15년 이상 20년 미만:80,000원<br> 4. 20년 이상 25년 미만:110,000원<br> 5. 25년 이상:130,000원</td> <td class="tg-zr06">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td> </tr> <tr> <td class="tg-zr06">근속수당<br>(비정규직)</td> <td class="tg-zr06">매달</td> <td class="tg-zr06">-근속년수-<br> 1. 1년 이상:10,000원<br> 2. 2년 이상:20,000원<br> 3. 3년 이상:30,000원 등<br> ※1년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10,000원씩<br>가산지급</td> <td class="tg-zr06">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td> </tr> <tr> <td class="tg-zr06">근무장려<br>수당</td> <td class="tg-zr06">년 1회</td> <td class="tg-zr06">(정규직) 200,000원<br>(비정규직) 100,000원</td> <td class="tg-zr06">ᆞ7월 20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임직원 <br> <br>ᆞ결근, 정직 감봉시 감액</td> </tr> </tbody></table>※ 상기 항목은 공단 설립 이래 현재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어 있음.

○ 질의사항- 상기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 또는 미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1항의 “정기적”이 매 1개월(1임금 산 정기간)만을 의미하는지?

공식 답변

○「통상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 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노동부예규 476호 2002.1.22, 통상임금산정지침)

○ 귀문의 경우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 및 1임금 산정기 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효도휴가비(년 2회), 가계지원비(년 5회), 근무장려수 당(년 1회)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 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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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