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 사실관계- 당사는 2개의 공장(A,B)이 있으며 각 공장은 생산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을갖고 있고, 본사(C)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사무관리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각 공장의 관리부서는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노사관계 개선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각 공장 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채용,승진, 퇴직, 이동, 임금,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사노무 총괄 및 회계업무 총괄하는 임원들은 본사에서 근무하며 3개 사업장을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본사에 한 명이고 하나의 법인으로회계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내용- 각 공장이 별도의 법인체가 아니고,각 공장에 대한 인사, 투자, 회계처리, 정책결정 기능들이 본사 임원회의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나, 회사의 특성상 미국K사측이 한국의 각각의 공장들을 인수하여 기업문화가 다르고 각 공장별로 단체협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