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관련, 면책당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질의 “가” 관련 : 그간 법원은 선불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법규에서 금지한 행위(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선불금 제공금지)로 인한 손해라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보증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01.2.7. 선고 2000나1578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5.4. 2004가소2879 판결 등)하고 있는 바, 동 사안의 경우도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동 사안의 보험금 청구 관련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는 미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 “나” 관련 : 사고시기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후 판결당시의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을 근거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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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