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
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위반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06.12.01.자로 집행이 종료된 경우 현재 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가능한 시점은?나.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3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다. 폭력과 관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이 ‘06.12.01.자로 끝난 경우 2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