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기 자진 폐업된 직업소개소에 대해 영업당시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민원인이 행정청에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관청에서는 자진폐업된 직업소개소를 고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