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